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집중 조사…투기행위 '철퇴'

8.8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취득한 토지 조사대상
위반행위 확인 시 수사의뢰 및 허가취소 등 강경대응
"서울 가격 상승세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
  • 등록 2024-09-03 오전 6:00:00

    수정 2024-09-03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3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자 불법행위 엄단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 조치한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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