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집중 조사…투기행위 '철퇴'

8.8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취득한 토지 조사대상
위반행위 확인 시 수사의뢰 및 허가취소 등 강경대응
"서울 가격 상승세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
  • 등록 2024-09-03 오전 6:00:00

    수정 2024-09-03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3일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자 불법행위 엄단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 조치한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