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전세사기피해자" 74%가 40세미만 청년층

제37~39회 전체회의에서 1940건 심의
위원회 출범 후 총 2만949건 결정
피해자 74% ‘40세 미만’ 93% ‘3억 미만’ 피해
  • 등록 2024-08-22 오전 6:00:00

    수정 2024-08-22 오전 10:36:24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불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사진=연합뉴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8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 됐다.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가결 건 중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총 가결 건 2만949건 중 내국인은 2만631건(98.5%)이며 외국인은 318건(1.5%)을 기록했다.

피해 임차보증금 규모는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를 나타냈다.

피해지역은 수도권에 집중(60.5%)된 가운데 뒤이어 대전(13.2%), 부산(10.7%)이 차지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3.9%)에 다수 분포했으며 40세 이상 60세 미만 중장년층은 21.28%를 차지했다.

또 피해자는 대부분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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