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문' 반도체 법안 발의 줄줄이…폐기냐 통과냐

반도체 관련 법안 5건…'K칩스법' 연장 대부분
野김태년 의원도 발의…세부사항서 시각 차
與구자근, 시스템반도체 법안…"불균형 극복"
  • 등록 2024-07-16 오전 5:30:00

    수정 2024-07-16 오전 5:30: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올해 말 일몰 위기에 놓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기간 연장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반도체 지원이 골자다. 다만 여야가 극한 갈등을 딛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5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5건이다.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제출된 법안이다. 다만 지난 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야당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법안을 내놓으며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 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 35%로 각각 10%포인트(p) 높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밖에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다.

여기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법안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칩스법은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하면 15~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지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되며 올해 말 일몰 위기에 놓였다. 여야는 K칩스법 연장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세부사항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반도체 특별법안을 내놨다. 고 의원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법안에 담았다. 송 의원도 특위 설치를 포함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특별법’을 내놓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대부분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된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법안을 냈다. 한국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과반을 넘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3%에 불과하다. 구 의원은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의 인력 확보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 설립 등으로 반도체 산업 불균형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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