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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5일 새벽 2시 횡단 25분쯤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앞으로 한 남성이 뛰어와 차를 가로막는다. 당황한 택시 기사 A씨가 “왜 그러십니까”라고 묻자 남성 B씨는 “뭐고 X발 사람이 지나가는데”라고 답했다.
B씨의 막무가내 행동에도 A씨는 곧바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그러자 B씨는 대뜸 담배를 떨어뜨렸다며 알 수 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B씨는 “가소, 그럼 가소. 발 담그면 된다”고 말했고,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아”하는 비명이 들렸다. B씨가 택시 아래로 발을 집어 넣은 것이다.
이후 남성은 CCTV가 있으니 이리 오라며 택시기사에게 욕설까지 내뱉었고, 이후 보험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에 다가가 발을 일부러 넣었으면 자해공갈이다.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해서 접수가 되면 보험사기가 실행된 거다. 아직 보험 접수 안 하고 손해배상만 요구했으면 공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돈 달라고 한 건 사기에 해당하고,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겠다고 하면 공갈에 해당한다. 상대가 처벌받아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