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자 한정 20억 로또' 반포 원베일리 나온다

84D(전용면적 84.95㎡)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줍줍' 아니라 일반분양 방식 공급
가점제로 당첨자 뽑아 만점통장 풀릴 듯
  • 등록 2024-05-20 오전 7:03:41

    수정 2024-05-20 오전 7:04:56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분 1가구 물량이 나와 관심이 주목된다. 시세 차익이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가점 만점 통장이 얼마나 풀릴지 시장의 기대감이 높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사진=독자 제공 ⓒ냥펀치)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84D(전용면적 84.95㎡) 조합원 취소분 1가구의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이 진행된다.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물량으로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방식이 아닌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된다. 청약 통장을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1순위 청약 대상은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2022년 5월 10일부터 계속 거주) 세대주다.

공급금액은 필수 옵션금액인 발코니 확장비(993만3000원)·유상 옵션비(2950만원)를 포함해 19억5638만8000원이다. 계약금은 1억9563만8800원이다. 잔금은 17억6074만9200원으로 오는 7월 2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 물량이 40~42억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20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접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점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84점 만점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가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8일이며 계약일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투기·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재당첨 제한 10년·전매제한 3년 등을 적용받는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한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난해 8월 준공된 299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다.

업계 관계자는 “반포 원베일리의 경우 땅값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5000만원대로 분양가를 강제해서 입주하자마자 1억5000만원대 시세가 형성됐다”라며 “분상제 지역의 청약이 뜨면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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