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또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사사건건]

수도권 빌라 등 428채 사들여 무자본 갭투자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브로커 61명도 가담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해 돈세탁
  • 등록 2024-05-04 오전 8:00:00

    수정 2024-05-04 오전 8: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는 ‘무자본 갭투자(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19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만 7억여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110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 △명품시계로 돈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성탄절 화재 피의자 무죄 주장 등입니다.

사촌끼리 공모한 110억 ‘전세사기’…일당 119명 검거

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팀장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 조직 총책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서 전세사기범 검거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이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매매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428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75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챘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와 비교해 매매가를 알리 어려운 빌라 등을 팔기 위해 고안돼 전세 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총책 A(43·남)씨와 부장단 소속 B(35·남)씨 등은 사기 및 범죄집단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씨와 B씨는 사촌지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C(54·남)씨 등 2명과 하부직원 10명은 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25명과 중개보조원 15명, 브로커 61명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중 A씨는 별건 구속됐으며 B씨 등 부장단 5명과 명의대여자 C씨 등 6명은 구속됐습니다. 명의 대여자 D(61)씨는 사전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배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부장단 B씨 등은 2020년 5월께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빌딩에 ‘OO주택’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중저가형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타깃으로 이른바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했습니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임차인 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계약습니다.

경찰은 주택 75채 110억원 상당을 몰수보전하고 부장단 5명의 리베이트 수익금 4억3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허그·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심사 강화해야 한다”면서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 확인, 허그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 구매…돈세탁 일당 검거

(왼쪽부터)전철 타고 이동하는 국내 관리책과 압수 물품 사진(사진=서울 관악경찰서)


보이스피싱 편취금으로 명품시계로 구매한 뒤 국외 반출을 시도한 일당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편취한 7억원을 국내에서 인출한 현금수거책 및 관리책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A씨 등 2명은 하루 일당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아르바이트 지원자 명의 계좌를 사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아르바이트생들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매한 후 관리책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이를 송금책인 중국인 B씨에게 전달해 B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거나 되팔아 현금화하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7억여 원을 세탁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30대 남성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분석, CCTV 추적수사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일당 15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5000만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성과도 달성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무죄 주장하는 피고인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김모씨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형준)의 심리로 진행된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1차 공판에서 김씨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일로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담배꽁초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추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소사실은 화재로 눌러 붙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배 꽁초가 들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피고인은 놋쇠 재떨이를 사용했다”며 “책상 하단에 특별히 인화할 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 피고인의 흡연 습관과 당일 행적, 책상 주위에 인화 물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추론이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듣던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김씨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아들이 죽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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