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입시와 공시를 아우르는 ‘공룡’ 학원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 1·2위 사업자인 메가스터디교육과 공단기 기업결합에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 시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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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는 지난 2022년 10월 공단기 운영사인 에스티유니타스 최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베인캐피탈 보유 지분 50.32%를 포함한 경영권을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1년 5개월간 기업결합 심사 승인이 이어졌지만 이번에 최종 결론이 났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년 기준 양사의 매출 기준 합산 시장 점유율은 67.9%에 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기업의 매출 점유율이 50%가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1개 학원으로 스타 강사가 몰리거나 수강료가 인상되는 등 수험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메가스터디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결국 수년 내에 독과점 체제가 될 거란 분석도 나온다. 공무원 시험 시장에서 공단기 점유율은 2017년 76.0%, 2018년 81.9%까지 높아졌지만 2022년 기준 46.4%까지 떨어졌다. 반면 후발주자인 메가스터디는 2022년 시장 점유율 21.5%를 달성하며 시장 파이를 넓혀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