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가슴 왜 만져” 항의하자 친구 살해한 17세…그 결말은

친구 여친 가슴 만지고 시비 붙자 살해
17세 A군 “죽게 할 고의 없었다” 항변
항소심서도 ‘장기 10년·단기 5년’ 확정
  • 등록 2024-03-19 오전 5:41:26

    수정 2024-03-19 오전 5:56:2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친구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긴 후 흉기로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장기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후 A군의 변호인은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 A군의 법정대리인이 상고취하서를 냈고, 지난 13일 A군도 직접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이 확정됐다.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7)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2월 27일 오전 7시 39분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두 시간 전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 A군이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 귀가했으나 B군이 A군을 찾아와 말싸움했고 A군이 흉기를 들고 나와 B군의 허벅지를 찌른 후 얼굴을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벅지를 찔러 죽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군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해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모든 사정이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으로 형을 달리할 정도로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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