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도 1월 중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1분기 중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2월 26일부터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리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된다. 배당제도도 개선돼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저축은행의 모바일 금융환경도 개선되며 금융사가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된다.
하반기에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어 9월에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개인채무자보호법(2024년 10월)이 시행돼 과도한 연체이자 및 빛 독촉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10월부터 시행돼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도 하반기에 도입돼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