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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금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740원보다 50만290원(24.3%) 높은 수준이다. 앞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2.5%로 결정됐다.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한편 올해 10월 2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공포돼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도 개정 중이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 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피해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선원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