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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의 첫 선고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모인다. 만약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대장동 의혹 재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을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에 대한 대대적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대장동 개발의 대가로 민간업자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자금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은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유일하게 밝혀진 진실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민간업자와 유착해 엄청난 현금 향응을 제공받았단 것뿐”이라며 “검찰 측은 민간 합동개발 당사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유 전 기획본부장 진술이 뒷받침되자 확증편향을 가지고 반대 증거를 무시하며 기소까지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