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장동 의혹’ 첫 선고…김용 결과에 달린 이재명의 운명

남욱에게 대선 자금 명목 8.5억 수수 혐의
‘김용 유죄’ 이재명 대선 자금 수사 탄력
‘김용 무죄’ 檢 무리한 수사 비난 커질 듯
  • 등록 2023-11-30 오전 6:00:00

    수정 2023-11-30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김 전 부원장의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향후 수사 및 재판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9월 21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 대한 선고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 및 7억9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선에서 검은돈과 유착관계를 맺어 민간업자에게 20억을 요구하고 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대선 이후 좋은 정치를 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의 첫 선고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모인다. 만약 김 전 부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대장동 의혹 재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을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에 대한 대대적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대장동 개발의 대가로 민간업자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자금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부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를 조준하는 검찰 수사는 동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 등 범야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첫 결과이기 때문이다.

김 전 부원장은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유일하게 밝혀진 진실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민간업자와 유착해 엄청난 현금 향응을 제공받았단 것뿐”이라며 “검찰 측은 민간 합동개발 당사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유 전 기획본부장 진술이 뒷받침되자 확증편향을 가지고 반대 증거를 무시하며 기소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