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카드쓸 땐 '원화 결제' 차단[오늘의 머니 팁]

원화 환산 결제 시 3~8% 수수료…ATM도 주의
위·변조 염려되면 '안심 설정 서비스'로 1회 결제 금액 설정
  • 등록 2023-11-25 오전 8:00:00

    수정 2023-11-25 오전 8:00:00

이용객들로 북적이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뉴스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이 다시 늘었습니다. 최근엔 기록적 엔저로 일본을 찾는 이들도 많다고 하죠. 오늘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결제를 할 경우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를 선택하는 게 기본입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가 표시됐다면 취소하고, 재결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가맹점에서 현지 통화를 원화로 환산해 결제해주는 대신 결제액의 3~8%가 수수료로 붙기 때문입니다. 아예 출국 전 카드사에 요청해 미리 원화 결제를 차단시켜 놓으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할 일을 방지할 수 있겠죠. 요즘엔 카드사 앱에서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해외 가맹점에서 물품 대금을 결제할 때 원화결제를 권유하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도 조언합니다. 해외 공항 면세점, 단체 여행 시 방문하는 기념품 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이 이런 해외원화결제(DCC)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ATM를 쓸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했다면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활용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마스터카드 홈페이지에 있는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현지 은행에서 임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카드는 한국에선 쓸 수 없어 귀국 후에는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이 아니더라도 카드가 해외에서 위·변조됐을 염려가 있다면, 귀국 후 카드사에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해보면 좋습니다. 카드 주인이 국내에 있을 땐 해외에서 신용카드 승인을 막거나 고객 확인 후 거래를 승인해줍니다. 출국 전 카드사의 ‘해외 사용 안심 설정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 국가와 사용 기간, 1회 결제 가능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 카드 번호를 입력했다가 도용당하는 일을 막으려면 ‘가상카드번호 서비스’를 써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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