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앞에서 부인 때리고 경찰에 도검 휘두른 50대, 2심서 감형

아내와 다투던 중 쇄골 때리고 도검으로 위협
말리는 아들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아들 신고로 출동 경찰에 욕설…흉기 휘둘러
法 “범행 인정, 피해자들 처벌불원 의사 고려”
  • 등록 2023-10-29 오전 9:52:47

    수정 2023-10-29 오전 9:52:4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들 앞에서 부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사진=뉴스1)
춘천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심현근)는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과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집 앞마당에서 아내와 고로쇠 가격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며 아내를 바닥에 내던진 뒤 주먹으로 쇄골을 때리고 도검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쓰러진 엄마를 일으켜 세우며 자신을 말리는 B(12)군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있다.

당시 B군은 112에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고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오래전이기는 하나 폭력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수사단계부터 자발적으로 A씨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드러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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