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통제 강화 나선 北…"이동통신법 개정"

휴대전화 이용자 준수 의무 강화
  • 등록 2023-03-04 오전 9:45:15

    수정 2023-03-04 오전 9:45:15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북한이 주민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섰다. 북한은 이동통신법을 개정해 휴대전화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했다.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진=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통해 장의법 채택, 이동통신법·로동보수법 개정 등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 말단기(단말기)의 수리·수매봉사, 이동통신 말단기 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다”고 전했다.

개정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주민의 사상 이완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올해 들어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주민을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