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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은 정비 기반시설 공사,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 건설 감리 용역 등 1596억원에 이르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게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한 정비사업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구형받을 수 있다. 도정법상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사유다.
점검단은 둔촌주공 조합이 예산에서 정한 임원 정원 외에 상근임원 한 명을 추가로 임용해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둔촌주공 조합은 상가 재건축 사업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통합재무제표에서 상가 재건축 사업비·운영비를 누락한 사실도 드러나 시정 명령을 받았다.
보문2구역은 총회 의결 없이 무단으로 조합장에게 2억원을 차입한 혐의가 드러났다. 무등록 업체가 서면 동의서 징구 등 조합 업무를 대행한 것도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