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둔촌주공 등 정비사업장 수사의뢰

세 개 사업장서 65건 적발
무단 수의계약·상가 사업비 누락 등 덜미
  • 등록 2022-08-12 오전 6:00:00

    수정 2022-08-12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내 최대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 정비사업장 세 곳이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뉴시스)
국토부는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 재개발조합,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 등 정비사업장 세 곳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과 서울시는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들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수사 의뢰 사항 11건을 포함해 위법·부적격 사례 65건을 적발했다.

둔촌주공 조합은 정비 기반시설 공사,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 건설 감리 용역 등 1596억원에 이르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게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한 정비사업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구형받을 수 있다. 도정법상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사유다.

점검단은 둔촌주공 조합이 예산에서 정한 임원 정원 외에 상근임원 한 명을 추가로 임용해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둔촌주공 조합은 상가 재건축 사업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통합재무제표에서 상가 재건축 사업비·운영비를 누락한 사실도 드러나 시정 명령을 받았다.

대조1구역 조합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에게 이사비 1000만원 지원을 명시하도록 했다가 시공사와 함께 수사를 받게 됐다. 대조1구역은 주요 계약을 맺으면서 경쟁 입찰, 조합원 총회 의결 등을 생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문2구역은 총회 의결 없이 무단으로 조합장에게 2억원을 차입한 혐의가 드러났다. 무등록 업체가 서면 동의서 징구 등 조합 업무를 대행한 것도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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