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전 장물 빼돌려 보물 등록한 박물관 운영자[사건프리즘]

장물 구매 후 문화재 신청해 보물 지정
개인 박물관 운영자 A씨에 징역 3년 실형 확정
  • 등록 2022-04-19 오전 7:26:45

    수정 2022-04-19 오전 7:26:4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중국 명나라 때 법전 장물을 사들인 뒤 국가 보물로 등록한 개인 박물관 운영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A(73)씨와 그의 아들 B(50)씨는 지난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C씨에게서 1500만 원을 주고 중국 명나라 때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을 구입했다.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명률은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황제에 즉위하기 한 해 전인 1367년 편찬에 착수해 1373년 완성한 법전으로, 당시 조선도 이를 가져다 법률로 활용했다. A씨 부자가 획득한 대명률은 1389년 명나라에서 수정 편찬된 책을 판각 인쇄한 판본으로 현재 중국에 있는 1397년 반포본보다 시기가 앞선 희귀본이었다. A씨 부자는 대명률 구매 후 몇 달 뒤 시청으로 가서 “선친으로부터 받았다”며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고, 이 대명률은 2016년 보물 1906호로 지정됐다.

문제는 A씨 부자가 산 대명률이 1998년 경북 경주에서 도난 당한 장물이라는 점이었다. 보물로 지정됐음에도 A씨 부자가 구매 당시 약속한 1000만 원을 주지 않자 장물업자는 수사 기관에 협조하기 시작했고, A씨 부자는 2016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대명률 취득 경위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장물이 큰 훼손 없이 위탁 보관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A씨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추고, 부친과 달리 문화재보호법 관련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아들 B씨에 대해선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을 낮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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