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참기름, 생들기름 파헤치기(1)[오일 바로알기]

지방에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알기,건강한 지방조명
이데일리,푸드테크 전문기업 쿠엔즈버킷 공동기획
  • 등록 2022-02-13 오전 9:30:54

    수정 2022-02-13 오전 9:30:54

이데일리가 푸드테크 전문기업 쿠엔즈버킷과 공동으로 매주 ‘지방’을 주제로 한 기획물을 연재한다. 알려진 것과 달리 지방은 우리 몸에 필수적 영양소를 제공하고 여러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방은 치매를 예방하는 주요 물질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지방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건강한 지방이 무엇인지등을 집중 조명한다.

[이데일리 류성 기자] 시중에 어느 순간 생참기름, 생들기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참기름, 들기름과 생참기름,생들기름은 어떻게 다를까? 일단 우리나라 식품공전상 참기름과 생참기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식품공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이라는 목표아래 선진국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 체계화해 위해식품을 사전차단하고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졌다.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상에 정해진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일종의 공정서다.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에게 식품공전은 교과서와 같다.

식품공전은 제조,가공 기준과 식품 포장에 표시하는 내용의 판단기준이 된다. 마트에 가서 제품 뒷면을 돌려보면 제품에 대한 정보가 담긴 표시면이 있다. 그 맨 위 제품명 아래 식품유형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현재 생참기름, 생들기름은 식품공전상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식품유형이다. ‘식품공전’에 등록된 식품유형의 경우에는 모두 식품규격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식품규격 기준은 해당 식품유형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에게 분기 또는 월마다 해당 규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야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어기거나 해당 규격기준에 위배되는 결과가 나온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민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고 제품회수명령과 함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까지 부과될 수 있다.

생참기름과 생들기름이 식품공전상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은 별도의 식품규격 기준이 없고, 누구나 생참기름과 생들기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참기름,들기름에 해당하는 규격기준은 적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생참기름과 생들기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참기름, 들기름의 규격기준만으로도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생참기름, 생들기름이 생겨난 배경은 우리의 전통적인 식문화에서 유래했다기 보다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에서 영향 받은 바가 크다.

요컨대 볶아서 기름을 짜는 전통방식과 달리 볶지 않고, 짜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의 방법을 차용한 방식으로 만든 기름에 생참기름, 생들기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고온으로 볶아서 만든 참기름, 들기름과 구분하여, 덜 볶아서 만들었거나 증기를 이용하여 짠 기름도 생참기름, 생들기름으로 명명해 유통하고 있는 추세다.

[도움말 주신분 : 박정용 쿠엔즈버킷 대표]

박정용 쿠엔즈버킷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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