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지난달 23일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영역이 계속 확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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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장 원장은 “아마존의 국내시장 진출로 해외 직구 거래는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취소·환불이 까다롭고 국내에서의 A/S가 되지 않는 해외직구 특성상 관련한 소비자 피해 역시 함께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원장은 “해외 기관과의 협력으로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직구 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하며 오픈마켓뿐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도 활성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인 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늘어나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1만5898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6974건까지 늘었다.
장 원장은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는 복잡한 거래 경로, 입점 판매자 신원 확인 어려움,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극적 판매자 관리 등으로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이와 같은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통신판매업자 등 모호하게 규정됐던 용어를 현재 거래실태를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용사업자, 플랫폼 중개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국외 거래행위가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외적용 규정도 추가됐다.
장 원장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플랫폼사업자 등 온라인 판매자들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