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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공직사회 모습은 어땠을까. 긴 세월동안 변화들이 쌓여 만들어진 지금의 공직사회는 그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에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가치들이 후순위로 밀려났다. 이에 대한 반성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이 만들어졌고, 이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공직자윤리법이 제정된 1981년부터 첫 20여년은 공직자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했던 시기이다. 고위직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재산등록은 점차 특정 분야 하위직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1990년대에는 고위공직자 재산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재산공개 제도도 도입됐다.
2005년에는 고위공직자 주식과 관련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도 도입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고위공직자는 직무 관련 주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됐다. 2010년대에는 퇴직공직자 관련 전관예우 문제에 집중했다. 공직자 퇴직 후 취업 제한을 엄격히 강화했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 행위제한제도도 도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지난 40년간 공직사회 근본적 가치를 지켜온 큰 축이었고, 공직자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였다. 금융실명제 도입, 전자정부 발전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공직자 윤리 및 의무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와 법령들이 만들어지며 행정의 투명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앞으로 공직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에 대한 핵심가치를 담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지난 40년 동안 공직사회 도덕성의 잣대로써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화해 나갈 것이다.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다 보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도 멀지 않으리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