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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17일까지 A양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머리가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남편이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을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밟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별거 중이던 남편은 지난 6월 22일 아내의 전화를 받고 23일 새벽에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구속 영장을 신청할 당시에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송치 단계에서 아동학대 살해죄로 변경했다. B씨에게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신설)이 개정된 이후 경찰이 첫 적용한 사례다.
한편 ‘정인이법’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