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 때려 살해한 계모…정인이법 첫 적용 기소

경찰, 정인이법 첫 적용 사례
  • 등록 2021-07-21 오전 7:29:07

    수정 2021-07-21 오전 7:29:0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의붓딸을 상습 폭행해 사망케 한 계모에게 일명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의붓딸 A(13)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B(40)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및 아동학대살해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17일까지 A양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머리가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남편이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을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밟아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18년 10월 양육 중인 의붓아들(9)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두피에 상처를 냈다. B씨는 사망한 중학생 의붓딸과 초등학생 4학년 의붓아들, 남편과 낳은 아들 등 3명의 아이와 지냈다.

이후 별거 중이던 남편은 지난 6월 22일 아내의 전화를 받고 23일 새벽에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구속 영장을 신청할 당시에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송치 단계에서 아동학대 살해죄로 변경했다. B씨에게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신설)이 개정된 이후 경찰이 첫 적용한 사례다.

한편 ‘정인이법’에 따라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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