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회계 관리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등 5개 구성 요소, 도덕성과 윤리적 가치에 대한 책임 등 17개 원칙, 75개 중점 고려 사항으로 체계화돼 있다. 예를 들어 ‘적격성 유지’ 원칙과 ‘승계 계획 및 준비’라는 중점 사항을 고려할 때, 회사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에 대한 승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가능성 있는 후보자 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해야 한다. 만약 후보군이 충분치 않거나 교육·훈련의 실효성이 떨어지면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2001년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한시적인 제도로 처음 도입돼 2003년 외부감사법으로 이관, 항구적으로 법제화됐다. 하지만 인증 수준이 감사가 아니라 ‘검토’에 머물러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다 이를 감사로 격상하는 방안이 2017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 감사 시간 제도와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2018년 11월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 규모별로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현재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운용 중인 회사도 감사 전환에 따른 재정비에만 6개월가량이 걸린다”며 “사전 준비, 현황 분석, 통제 설계 및 정비, 운영 준비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은 기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운용한 경험이 있어서 큰 틀은 갖춘 기업에 해당하는 최소 기간”이라며 “처음으로 도입하는 기업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과 시범 운영 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더 많은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는 “이번에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해보니 시스템 구축에만 평균 2억8000억원이 들었다”고 전했다.
내부 회계 감사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유·무형의 불이익이 따른다.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이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경우 투자 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된다. 2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른다. 다만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은 이 같은 시장 조치가 면제된다. 그러나 신뢰도 저하, 주가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