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용인 경전철 사업은 1조원 규모의 혈세 낭비로 지자체의 재정파탄 위기까지 불러온 최악의 경우로 꼽힌다. 2010년 완공됐지만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법정싸움이 벌어지면서 개통까지 3년이 걸렸다는 사실부터가 그러하다. 결국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한 끝에 이자를 포함해 8500억원을 물어줬고, 그 뒤에도 295억원의 운영·인건비를 지급해야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용객이 당초 예측에 크게 못 미쳤고, 이로 인해 재정난이 가중되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는 점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는 데는 단체장의 치적 쌓기 공명심이 그 바닥에 깔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연구도 구색 맞추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5년 지자체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가 도입된 것도 단체장의 일방적인 폭주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 의미가 처음 빛을 발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단체장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겠으나 이번 판결로 주민들의 세금을 아껴 써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