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받는 기부]③기부前 검증할 범위 늘었지만, 사각지대 여전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올 세법개정안, 공익법인 의무공시·외부감사 범위 확대
기부금 단체 추천·사후관리 검증도 국세청에 일원화
검증대상 기업출연재단 불성실공시 만연…사문화 우려
과감한 인력·기능 보충… 공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 등록 2020-06-30 오전 12:09:00

    수정 2020-06-30 오전 7:38:3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단체의 정보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관련 법 개정으로 기부금 단체의 검증이 강화되고,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2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상속 및 증여세법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법안은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익법인에게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주기적 감사인 감사인지정제도와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부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걸 골자로 한다.

먼저 올해 초부터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자산 5억원 또는 연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만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모든 공익법인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자산 5억원 미만에 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법인은 간편 양식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또 외부회계감사 대상의 범위도 넓어졌다. 자산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서 연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공시 의무 사항에 재무제표 주석기재사항이 추가돼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거래 비중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지출제도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의무지출제도 적용 대상은 기존 지분율 5%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에만 해당했는데, 개정 후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모두 해당되도록 했다. 이에 기준규모 이상의 공익법인들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모두 자산의 1%를 공익사업에 지출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과 사후관리 검증이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각 관청에서 기부금 단체 지정추천과 사후관리를 맡아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세청에서 일괄 관리하게 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2019년 기업출연재단 중 평가제한 법인 현황(자료=한국가이드스타 제공)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만개의 공익법인을 감시할 인력과 기능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의무 공시 대상이면서 자산도 탄탄한 기업출연재단도 불성실한 공시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한국가이드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출연재단 의무공시 공익법인은 164곳으로 이중 81곳이 불성실한 공시를 했다. 인건비를 0원으로 공시한 재단은 36곳이었고, 직원수가 0명이라고 밝힌 재단도 24곳에 달한다. 특히 자산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외부 회계감사자료를 전문 공개하지 않은 재단도 12곳이었다.

실제로 이랜드가 출연한 사단법인 아시안 미션은 총 인건비 0원으로 자산 100억원 이상인데 외부감사자료 공개하지 않았다. 기부금 총계 30억원 이상이나 출연자 및 출연금액을 0원으로 기입하기도 했다. 현대백화점이 출연한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이라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게 돼 있지만 직원수를 0명으로 기입했다. 현재중공업이 출연한 재단법인 현대오일뱅크장학사업회는 장학회임에도 장학사업비를 0원으로 기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의무 공시 범위나 외부회계감사 범위만 확대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가이드스타 관계자는 “국세청이 세금이 나오지 않는 수만 개의 비영리단체 감시에 투입할 인력이 충분할지 의문”이라며 “공시자료를 볼 수 있는 국세청 홈페이지는 접근성도 떨어져 기부 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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