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11월 14일…전자담배·이어폰 반입금지

교육과정평가원 2020학년도 수능 시행계획 공고
원서접수 내달 22일부터 2주간…11월 14일 시험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등 응시료 면제
  • 등록 2019-07-07 오전 9:42:44

    수정 2019-07-07 오후 6:38:31

지난해 11월 15일 시행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보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1월 14일 치러질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응시원서는 내달 22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수험생은 수능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수능 당일에는 전자담배,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의 ‘2020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수능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이다. 수능 실시일은 11월 14일이며 성적통지표는 12월 4일까지 배부한다. 재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도 성적표 발급이 가능하다.

수능 응시수수료는 △4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으로 선택 영역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저소득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은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평가원은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료의 일부를 환불할 방침이다. 환불 신청기간은 오는 11월18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다. 이 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환불을 신청하면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에는 전자담배(궐련형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분한다. 영어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이들 두 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 영역이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이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다.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 등에 대비한 예비문항도 준비한다.

올해부터는 성명·수험번호 기재란 옆에 ‘제 ( ) 선택’ 형태로 해당 과목이 몇 번째 선택과목인지 기재하도록 했다. 제2선택을 먼저 풀었다가 제1선택 답란에 잘못 표기하는 등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탐구영역의 OMR 답안지에도 제1선택 과목 답란과 제2선택 과목 답란을 다른 색으로 인쇄해 수험생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험생들은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활용해야 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다만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은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 한 해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2교시 수학 영역에선 필산 기능이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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