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되나…국회 논의 본격화

2020년부터 20%씩 단계적 인하해 폐지…양도소득세로 일원화
추경호 의원도 토론회 등 법안 준비
기재부 반대…증시 부양 효과 없고 이중과세 비중 낮아
  • 등록 2018-12-29 오전 7:30:00

    수정 2018-12-29 오전 7:30:00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자료=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정치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 마련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당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에서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최운열 의원은 “주식을 비롯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고 손익통산과 손실이월 공제를 도입하는 등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한 4건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세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과세해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역시 개정안 마련의 배경이 됐다.

개정안은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인하한 이후 결국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그 외 기업의 주식은 2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되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해 도입한다. 이와 함께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했다. 대힌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전입하도록 설정해 농어촌특별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토록 했다.

채권 등 채무증권의 거래도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파생상품 거래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반면, 채권 거래는 비과세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채권 거래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20%로 정했다. 구체적인 과세 대상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도 채무증권을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합리적 과세 체계를 위해 주식과 파생상품, 채무증권 각각의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한다.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에서 주식 양도소득 등을 제외해 확정신고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야당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에 앞장섰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증권거래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내년에 추가로 토론회 등을 열고 의견을 모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의운은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기회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토론회를 다시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잡겠다”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가면서 관련 법안 입법도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론에 왜곡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더라도 증시에 긍정적 효과를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내 투자자 가운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는 비중은 0.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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