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가 없다]만18세면 국방·납세 의무…선거권은 못준다?

정치 참여 막는 장애물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제한..시대변화 반영 못해
선거비용 보전·기탁금 제도 폐지 목소리도
  • 등록 2018-10-30 오전 5:00:03

    수정 2018-10-30 오전 9:15:28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범제정연대 회원들이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내용이 다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연령 제한이다. 한국에서는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만 25세부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20세가 넘어야 투표를 할 수 있고, 26세가 돼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먼저 공론화된 것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측은 만 18세가 되면 국방·교육·납세·근로의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선거권만 갖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34개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만 19세 선거권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찬성 측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년정치권에서는 피선거권 연령 역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선거권 연령은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 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는 시대와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청년정치에 보다 직접적인 장애물은 선거비용 보전 문제다. 현재는 선거에서 지지율 15%를 얻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10~15% 미만을 받으면 반액을 국고에서 보전받는다. 이로 인해 지지율 15%가 보장된 기성정당의 후보는 최대한도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군소정당 후보는 마음껏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한다. 일례로 19대 대선 당시 지지율 15%가 확실했던 문재인·홍준표·안철수 후보는 각각 500억·420억·460억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했지만 그렇지 못한 유승민·심상정 후보는 55억·45억원을 썼다. 기성정당에서 출마하기 어려운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선거 기탁금 폐지 목소리도 있다. 현재 선거법에서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금액을 기탁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 3억원, 국회의원 1500만원, 광역자치단체장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1000만원, 지방의회의원선거 200만원이다. 이 역시 선거비용과 마찬가지로 일정 지지율 이상을 얻어야 반환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한 청년 정치인은 “기탁금에 각종 선거비용까지 더하면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존정당에 속하지 못한 청년 후보는 오롯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선거 후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며 “이런 진입장벽들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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