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불평등한 관계 속 성폭력 발생”…제3차 미투 공감·소통 간담회

문화예술계·일반직장 내 성폭력 이어 교육계 간담회 개최
"학내 성폭력 발생시 대처 형식적…가해자 처분 미흡" 지적
  • 등록 2018-03-26 오전 6:00:00

    수정 2018-03-26 오전 6:00:00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교육계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은 (다른 업계와 마찬가지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며 “학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위한 제도는 있지만, 매우 형식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미투 공감·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말 미투운동이 촉발된 후 문화예술계와 일터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공감·소통 간담회에 이어 세번째로 마련한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대 성평등위원회, 전국교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학교 학생기구,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등 현장단체 관계자들과 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성폭력피해자지원 및 성교육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교원과 교육공무직,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교육계 내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양상을 짚어보고 향후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정 장관은 “교원과 학생, 교원과 교육공무직, 학생과 학생 등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는 교육계에서 누군가의 인권이 다른 누군가의 인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거나 아예 없는 것처럼 치부되는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다”며 “그동안 교육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자체 고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학내 성희롱·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는 있었지만 그 과정이 형식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발생 실태를 조사하고 시·도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조치에 대한 합동점검시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한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중징계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여가부는 향후 중장년 서비스직 노동자와 이주여성, 장애여성 대상 성희롱·성폭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4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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