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 가장 우선은 인적공제이다.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포함되는데, 따로 사는 60세 이상의 부모님 역시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여야하고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 함에 주의 하자. 인적공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형제가 여러명이라면 보모님을 서로 중복해서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여야 하며, 라식수술, 시력 보정을 위한 렌즈와 안경,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보청기 구입비용 등도 포함된다. 총 급여의 3%가 넘어야하므로 의료비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 신천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원이 한도이다. 연금저축상품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에 납입할 경우 3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상품을 월34만원 불입했다면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48만원을 세액 공제받는다. 만약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15%를 적용한다.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는 합산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따라서 본인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사용금액 중에서 보험료, 수업료 등의 교육비, 기부금, 월세 신차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의 10%는 포함된다. 가능하다면 버스, 지하철, 기차,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자. 이용금액의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그러나 택시, 비행기, 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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