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더 달라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은 모르쇠

유치원총연 “사립유치원 집단휴업계획 철회” 불씨 여전
사립유치원 “예산 더 달라” VS 교육부 “장부 공개해야”
유치원 설립자 ‘운영수익 인정’ 문제 놓고 갈등 예고
  • 등록 2016-06-30 오전 6:30:40

    수정 2016-06-30 오전 6:30:40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달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서울교육청은 서울시내 12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12곳 중 무려 9곳에서 국고에서 지원한 보육비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A유치원 원장은 1년 넘게 자신과 배우자가 내야 하는 자동차세를 모두 유치원 공금으로 해결했다. B유치원 원장은 승용차 사용료 명목으로 개인 차량 렌트비 4152만원을 빼돌렸다. 또 다른 유치원 원장은 시설공사비를 부풀려 실제 공사비의 4배가 넘는 돈을 횡령하기도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0일로 예정된 집단 휴업계획을 철회했다. 29일 김득수 한유총 이사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공문과 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휴업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유총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벌이겠다고 정부를 압박해 왔다. 집단 휴원에는 사립유치원 4200여 곳 중 3500여 곳(83.3%)이 동참할 예정이었다. 휴업일을 하루 앞두고 교육부와 한유총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일단, 집단 휴업 사태는 진화됐다.

그렇다고 갈등의 불씨가 모두 꺼진 것은 아니다. 한유총의 주장대로 국공립 유치원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요한 걸림돌 중 하나가 회계 투명성 확보다.

교육부·학부모 “사립유치원 회계장부 공개해야”

한유총의 주장은 사립유치원에 국고를 더 투입하라는 게 골자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부담금이 거의 없는데 반해 사립은 학부모 월평균 부담금이 22만원이나 돼 국공립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반면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운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예산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립 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을 추진했다. 유치원 예결산을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재산변동사항을 관할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자의 보수가 빠져 있다는 이유로 공청회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립 유치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나랏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 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등 사립 유치원에 적지 않은 국고가 투입되고 있지만 유치원 입학금이나 수업료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또 어디에 국고가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구조”라며 “사립유치원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지원 확대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민재(44) 씨는 “당연히 국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게 유치원 회계장부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했다.

한유총 유치원 설립자 이익 보호해야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될 경우 유치원 운영 이익금을 설립자가 가져갈 수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사재를 출연해 유치원을 세운 설립자라 하더라도 맡은 직급(원장·행정실장 등)에 따라 정해진 보수 외에는 이익금에 손댈 수 없다는 점에서 반발하는 것이다.

최성균 한유총 홍보국장은 “교육부가 추진하려던 재무회계규칙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제도”라며 “유치원이 경영상 어려울 땐 설립자가 사재를 털어 정상화를 해야 하지만 반대로 유치원 운영을 잘해 남는 잉여금은 설립자가 손을 댈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유치원 설립자들이 초기 투자한 비용은 운영수익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한유총과의 협의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안)을 다시 마련 중이다. 내년 적용을 목표로 무산됐던 사립유치원 재정운영 투명화 작업을 재추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무회계규칙을 제정, 재정 운영의 투명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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