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오전 서울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6만여대,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체의 9.8%(30만 여대)에 달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견인 410대 ,영치 2만 7056대 ,영치예고 2만 7526대를 통해 약 74억 원을 징수했다.
시와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297명, 서울경찰청의 단속인력 420명 등을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4와 제91조의27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