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초구는 개별 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기간(4.10~4.30일)에 맞춰 이달 23~29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서초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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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초구는 개별 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기간(4.10~4.30일)에 맞춰 오는 23~29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등 사용료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 공시지가 민원은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 민원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해 설명과 자문을 해준다.
서초구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4월(의견제출)과 이의신청(6월)기간 중에 개별 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가상담제 시행 이전에는 지가 관련 민원이 연평균 570여건이었지만 2009년 상담제 시행 이후 180여 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상담제 운영 장소는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 사무실이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2155-6918~21)로 담당자와 상담일정을 사전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