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의 국내 공식 딜러인 한독모터스는 대구 서구 이현동 서대구공단 네거리 인근에 지상 5층짜리 정비공장(서대구 중앙 서비스센타)을 짓고 있다. 연면적 7135㎡ 규모인 이 신축 정비공장은 지난 6월 첫 삽을 떠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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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시된 업종 재배치 계획을 보면 도장 시설은 도금, 페놀, 중금속 배출 업종과 함께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신규 입주 업체는 입주 전 공정 특성과 취급 물질 등을 파악해 대기 유해 물질이나 악취를 배출할 경우 가급적 배제하도록 계획했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작 현실에서는 버젓이 도장 시설이 포함된 정비공장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종합 및 소형 정비공장에 판금과 도장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 요건이라는 얘기다. 페인트·비산 등 환경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부스 시설을 갖춘다는 전제 아래서다. 이렇다 보니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며 도장 시설 입주를 제한하고도 해당 시설이 포함된 정비공장은 허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동종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같은 재생 사업이 추진 중인 타 지역 공단은 이런 입주 제한 조항도 없이 정비공장 설치를 막는 등 지자체별로 허가 기준이 제멋대로”라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7월에는 법원이 “(정비공장이) 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인 정비공장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서초구의 건축 허가가 위법”이라고 주민 손을 들어줘 공사가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중재에 나서 공장 이전을 모색 중이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는 못한 상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정비공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할 만큼 지자체별로 허가 규정이 제각각”이라며 “중앙정부가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애매한 법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