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가 공직 퇴임 이후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에서 “황교안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퇴임 직후 대형로펌에서 활동하면서 고검장 재직시절 연봉의 12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 퇴임 당시 13억6839만원의 재산을 신고를 했는데, 1년 4개월 후인 2013년 2월에는 25억8925만원을 신고, ‘로펌행’ 이후 재산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황 후보자가 16개월 동안 15억9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
서 의원은 이와 관련,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본인의 재산보다 많은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은 ‘전관예우’차원에서 지급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아무리 전관예우라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수임료”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도 퇴직 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7개월 동안 약 7억원을 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며 “황 후보자 역시 과도한 수임료가 드러난다면 정동기 후보자의 사례와 다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