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투기지역 주택을 포함해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주택 양도시 10%의 가산세를 물지 않는 등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다.
◇ 강북 집 먼저 팔아라
예컨대 강남에 2채, 강북에 1채를 가지고 있는 3주택자 A씨가 있다고 하자. A씨가 집을 팔아야 한다면 강북에 있는 집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강남에 있는 2채 가운데 1채를 먼저 팔 경우 양도세 일반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투기지역인 강북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2주택자가 됐다면 이후에 강남 투기지역내 집을 팔더라도 가산세가 붙지 않고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부담하면 된다.
◇ 양도차익 적은 집 먼저 팔아라
이전에는 3주택자의 경우 45%의 단일세율이 적용됐지만 내년말까지는 투기지역이라도 1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그만큼 세율도 낮게 매겨지는 것이다.
양도차익이 A주택은 8000만원, B주택은 2억원이라면 A주택을 먼저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A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B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 받는다.
A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는 2260만원(8000만원×35%, 누진공제분 차감 적용), 5586만원(2억원×35%)으로 총 7846만원이다. 그러나 반대 순서로 할 경우 7586만원(2억원×45%), 1466만원(8000만원×25%)으로 총 9052만원이 된다.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 때문에 내년쯤이면 서울 강북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다수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내야할 세금만 계산해서 주택의 처분 순서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당장 눈앞의 세액만 따지지 말고 차익 규모나 향후 가치 등을 고려해 처분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최근 강남은 상승세를 탔지만 강북권의 주택시장은 회복이 더딘 상태"라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들이 세금만 따지고 보면 강북 집을 먼저 파는 게 맞지만 시세 상승 가능성 등도 따져봐야 처분 뒤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