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휴대전화 요금 과다청구 피해 주의"

소비자원, 3년간 피해구제 542건 접수
신규 가입 싸다더니…기존보다 비싸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 일치하는지 확인"
  • 등록 2024-12-31 오전 6:00:00

    수정 2024-12-31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요금 과다청구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서비스 가입 전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따랐다.

(사진=연합뉴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10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42건이다.

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특히 2021년부터 작년까지 연간 15% 이상, 올해는 10월 기준 12%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이 19.4%(105건), 소비자 동의 없이 유로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17.2%(93건), 계약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철회’ 11.4%(62건) 등 순이었다.

상당수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매월 청구 요금 외 자세한 약정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 등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싸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후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이동통신사와 가입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 약정은 계약서에 별도 기재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할 것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가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 선택은 각별히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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