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유세 현장 근처에서 총기와 탄창을 불법 소지한 남성이 13일(현지시간) 체포됐다.
| 12(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코첼라의 캘훈 목장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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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전일 오후 유세 현장 근처 보안 검색대에서 라이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49세 남성 벰 밀러가 장전된 총기를 포함한 총기 2정과 대용량 탄창을 불법 소지한 혐의로 붙잡혔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타고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고 당국은 전했다.
당국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유세 참석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그가 구금된 당일 5000달러(약 675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과 9월에 두 차례 암살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미국인 남성 토머스 크룩스이 쏜 총알이 그의 귀를 스치고 지나가 목숨을 건졌다.
지난 9월 15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소유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중 인근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이 소총으로 무장한 채 잠복하고 있던 남성을 발견해 체포했다. 용의자는 하와이 출신의 58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루스로, 그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약 270~460m 떨어진 거리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고 요원들에게 발각되자 총은 사용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곧 검거됐다. 검찰은 우선 두 건의 총기 관련 규제 위반 혐의로 루스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