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재판부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냈는데’라고 묻자 최씨는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수감자와 교도관들이 괴롭히는데 그거 때문에 힘들다”며 “무기징역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최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당시 차에 치인 60대 이희남 씨와 20대 김혜빈 씨 등 두 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원심은 지난 2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 측은 지난 기일 최원종 측이 일부 피해자 관련 지급한 보험금 내역이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사유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0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