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 모두 사모펀드가 투자한 브랜드인데 단기에 이익을 거두고 투자금을 회수(엑시트)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단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인데 조사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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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 버거킹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썸플레이스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차액가맹금이 업계 평균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는 점과 쿠폰 가격인상 시 그 차액을 가맹점에 부담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첫 사모펀드 소유 외식업체 재제로 맘스터치에 시정명령과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해서다.
공정위가 사모펀드 소유의 외식업체에 집중해 단속에 나선 것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소비자 피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국감에선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hc와 버거킹 등의 사례를 들어 가맹본부의 갑질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 속성상 단기 경영 목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 가맹점을 목표 달성 수단으로 보고 갑질·폭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이익 창출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상생해야 하는 구조”라며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행위 △모바일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강제하는 행위 △각종 판촉행사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등이 담긴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가맹점주의 피해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