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놈이 일 안 해” 훈계해 뺨 맞자 흉기 휘둘러…징역 5년

체포 당시 타인 이름 적어낸 혐의도
法 “사망 가능성 미필적으로 인식”
  • 등록 2024-02-20 오전 6:34:13

    수정 2024-02-20 오전 6:34:1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훈계하던 중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최근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거주하는 공동주택 앞 복도에서 이웃인 50대 B씨에게 훈계하던 중 뺨을 맞자 흉기로 B씨를 찌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고 말했으며 이에 기분이 상한 B씨는 말다툼 끝에 A씨의 뺨을 때렸다.

이후 A씨는 집에 보관하던 흉기로 B씨를 두 차례 찔렀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관련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은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저런 버른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점, 수사 당시에는 “너무 화가 나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B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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