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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하에 주식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든지, 논란 많은 증권거래세를 없애든지 이참에 전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또는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북에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양도세 기준 정상화”라고 힘을 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에 대한 완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주식 개인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의 고액자산가들로, 이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9조1690억원(1인당 13억149만원)이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면 연말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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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의 변화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기준과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 폐지 없는 완화 등을 합의했다. 그런데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합의가 깨지면, 증권거래세 및 금투세 관련 합의도 바뀔 수밖에 없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에 종목당 주식 50억원이나 100억 가진 자산가들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엔 2025년부터 5000만원 주식 소득 과세(금투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선거만 고려할 게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개편 이후 미칠 금투세, 소득재분배, 증권시장 등 전반적인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