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인 휴대전화에 있는 유심칩을 몰래 빼낸 뒤 지인 명의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 유심칩.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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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1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52회에 걸쳐 술집 등에서 만난 각기 다른 지인 6명에게 휴대전화를 빌렸다. 이후 해당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몰래 빼내 게임 아이템과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등 약 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결제하지 않은 내용이 청구서에 나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A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미 사기 전과가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식당 업주를 상대로 한 같은 유형의 휴대전화 유심칩 절도 사건도 A씨가 벌인 짓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