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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던 A사는 2019년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사업 시행으로 자진 폐업하고 2021년 1월 서울시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에 A사는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명령이 무효라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됐던 지장물(건축물 등)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은 더 이상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 소유자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시행자(동북선도시철도 주식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위법하고 무효이며, 무효인 철거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