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보상도 받았는데 날아온 행정대집행 영수증…法 "철거의무 없어"

A사 자진 폐업 후 서울시에 토지 소유권 넘겨
서울시 "건축물·지장물 폐기하라" 계고 따르지 않자
행정대집행 후 비용 5000여만원 납부 통지
法 "지장물 보상 이뤄져…A사 철거의무 없어"
  • 등록 2023-07-24 오전 7:10:00

    수정 2023-07-24 오전 7:1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사업시행에 방해되는 지장물에 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한 경우, 사업 시행자 측에서 지장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던 A사는 2019년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사업 시행으로 자진 폐업하고 2021년 1월 서울시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021년 서울시가 토지에 설치된 건축물 등을 자진철거할 것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할 것임을 3차례 계고했지만 A사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는 7월 39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건축물, 지장물 등을 강제 철거하고 처리 비용 5081만원을 납부하라고 A사에 통지했다.

이에 A사는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명령이 무효라며 A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됐던 지장물(건축물 등)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은 더 이상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 소유자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를 요구할 수 없고 시행자(동북선도시철도 주식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위법하고 무효이며, 무효인 철거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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