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술에 취해 어머니를 밀치고 함께 있던 요양보호사를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 B씨와 그를 부축하고 있던 60대 요양보호사 C씨를 동시에 양손으로 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C씨의 몸 위로 넘어져 C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술에 취해 B씨 방에 들어갔다가 문이 세게 닫혀 방문이 잠기자 다른 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갔고, 통화 중이던 B씨가 자신의 행위를 형에게 알리려고 하는 줄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직접 C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의도적인 범행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