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상현 오늘 대법원 선고…2심 무죄

21대 총선 당시 '함바왕' 편의 제공하고 도움받은 혐의 등
1심, 벌금 80만원→2심, 무죄
  • 등록 2022-12-15 오전 6:30:00

    수정 2022-12-15 오전 6:3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킨 혐의와 한 언론사에 이 같은 내용을 기사로 보도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와 ‘총선공작’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유죄 부분을 다투기 위해 항소했다.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윤 의원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식사 자리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다”며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 측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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