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각에선 사전 적발이 어렵다면 사후 처벌 강화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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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28일 “공매도 관련 이슈에 좀 더 디테일하게 대응하겠다”며 공매도 감리 부서 팀을 1개 늘리고 인력도 13명에서 17명으로 증원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5월 공매도가 이뤄진 후 이틀 뒤에야 결제가 되는 현재 시스템(T+2 결제시스템)을 악용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기법도 개발했다.
이 역시도 거래소가 증권사와 함께 불법 공매도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한 데에서 진일보하지 못한 모습이다. 작년 4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정기 점검 프로세스’를 발표하고, 불법 공매도 의심 계좌를 증권사에 통보하면 증권사가 점검한 뒤 그 결과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 주문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내부 통제기준을 높인다는 취지다.
과거보다 감시를 강화했다는 것이 거래소 측 입장이다. 한 달에 한 번 일괄 점검하던 것을 실시간으로 단축한 만큼 의심 계좌를 발견하는 것부터가 불법 공매도 적발의 시작 단계라는 설명이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공매도감리부 내 모니터링팀을 설치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후부터는 실시간으로 호가창 매매창을 주시하고 이상호가가 나오면 즉시 감리실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선진 자본시장처럼 사후 처벌을 강화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500만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홍콩은 10만홍콩달러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은 현행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수조원어치의 불법 공매도를 하더라도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불법 공매도를 할 유인이 큰 상황”이라며 “사전 적발이 어려운 만큼 불법 공매도로 인한 수익금의 3~5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