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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캠페인 통해 관리비 절약하고 소통의 장 만들어
지난달 27일 찾은 서울 세곡동 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송진국 입주자대표는 주민 소통 활성의 주역으로 단지 내 프로그램인 에너지 절약 행사를 꼽았다. 이 아파트는 소셜믹스가 잘 이뤄지고 있는 모범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송 대표는 “에너지자립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불 끄기 캠페인을 통해 발코니 콘서트를 1년에 두 번씩 열고 어른·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꽃나무 심기·가꾸기 캠페인 등 10여 차례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민 간 친분을 쌓았다”며 “캠페인을 하면서 공동관리비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입주자와 임차인이 어울리며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입주자와 임차인 간 화합이 처음부터 잘됐던 것은 아니다. 아파트 내 의사결정에서 임차인들의 목소리가 소외됐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한 분쟁이 첨예해지면서 고소·고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다른 갈등 요소는 아파트 내 부대시설 이용료나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수입인 ‘잡수입’이다. 잡수익은 통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처를 결정한다. 공동주택법은 장기수선충당금,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같은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SH공사 등)가 공동결정하도록 하지만, 잡수익과 부대시설 등에 대해선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자 측은 잡수익을 수선비 지출에 쓰길 요구하는 반면 임차인 측은 관리비 보전을 원하며 이해관계가 대립했다.
송 대표는 “잡수익은 입주자와 SH공사와의 지분에 따라 회계를 분리했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의된 안건을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결하도록 조율하면서 갈등을 진화했다”며 “현재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화합한 주민이 공동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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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단지 갈등 해소를 위해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관장하는 이원화된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법)으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으로 각각 관리한다. 소셜믹스 단지를 어우르는 법안 없이 한 단지에 두 개의 법이 같이 적용되다 보니, 상충하는 부분의 의견 조율이 어렵고 입주자 측과 임차인 측 간 법 해석이 다르다.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LH와 SH공사의 역할론도 커지고 있다. 법상 임차인들의 집주인인 만큼 안건에 대한 의견 청취나 조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입주자와 임차인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친목 도모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임대주택이 소셜믹스를 통해 낙인효과가 사라지고 위화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정부와 지자체, 공사가 주민 간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입주자의 재산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