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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에서 손정우는 결혼으로 부양가족이 생긴 점을 강조했으며 20대 초반에 불과한 어린 나이와 유년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정우는 재판 진행 중이었던 4월 17일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 2심 선고는 5월 2일이었다. 그의 결혼이 양형에 감안된 거다.
4일 MBC ‘PD수첩’에 출연한 손정우 지인은 그의 결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인 A씨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지 않냐. 감방 가기 전에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었더라면 과시하는 걸 좋아해서(친구들에게) 한 번은 보여줬을 거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인 C씨는 “제가 당진에 있었는데 손정우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연락이 왔다. 이 여자 만나서 좋다는 자랑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C씨에 따르면 손정우는 1심 재판 후 여자친구가 생겼다. C씨는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몰랐던 거 같다.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손정우가 현재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을까? 손정우 아버지는 “그쪽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했다. (결혼생활이) 끝났다”라고 말했다.
‘여자분은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고 제작진이 지적하자 손정우 아버지는 “그 이상은 그만 물어봐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답변을 피했다.
2심 선고 후 손정우는 지난 4월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손정우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끝난 부분을 제외하고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만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손정우를 재구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정우에 대해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