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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옵트아웃(Opt-Out)제, 타임뱅크제(근로시간 저축제) 등 보완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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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발표에 앞서 17일 이데일리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와 같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우리 기업 특유의 스피드 창출 역량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 비결은 스피드 경영”이라며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핵심 역량 중의 하나가 스피드”라고 말했다. 한국기업이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통한 압축성장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모든 직무에 예외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직무 특성과 맞지 않는 규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물론 중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떨어지고 규제도 강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와 같이 각 산업과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규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일본기업은 많은 사업에서 우리 기업보다 경쟁력이 높다. 35개 제조업 분야 중 제어기술·기계요소 부품 등 15개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다”며 “중국도 디지털통신·전기통신·시청각 기술 3개분야서 1위를 하는데 한국은 1위를 하는 제조업 분야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최저임금 8350원과 주휴수당을 합하면 일본(도쿄 985엔·나가사키 762엔)보다 높고 근로시간 규제도 강하다. 노사관계도 비협력적이라 일본 기업을 이기기 어렵고, 격차를 줄이기도 힘들다”며 “중국은 일부 산업에서 한국을 뛰어넘었고, 중국 정부가 주력산업으로 키우려는 분야에서는 예산을 대폭 지원해 키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로 근로시간 규제 제외여부를 정하는 옵트아웃(Opt-Out)제, 고액연봉 사무직은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이그잼션, 시간외근무를 휴가으로도 보상하는 타임뱅크제(근로시간 저축제)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덴마크·핀란드 등은 최저임금제도가 아예 없다. 우리도 최저임금 제도를 없애거나 몇 년에 한 번씩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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