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루스바이오팜, 결국 회생 신청…기관 투자자 손실 가능성 커져

‘좀비기업’ 아니라더니…14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반기 재무제표 검토의견 ‘의견거절’
“시장에서 2~3주전부터 CB물량 돌아다녀”
  • 등록 2019-08-16 오전 5:30:00

    수정 2019-08-16 오전 5:30:00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폴루스바이오팜(007630)이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관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졌다. 폴루스바이오팜은 바이오시밀러 비상장사인 폴루스와 합병을 목적으로 폴루스홀딩스가 인수한 코스피 상장사다.

폴루스바이오팜은 지난달 상장사 11곳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장에서 부실기업을 뜻하는 ‘좀비기업’으로 거론돼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적극적인 언론 대응으로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폴루스바이오팜은 지난 14일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폴루스바이오팜은 폴루스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비상장사 폴루스의 자금유치 통로로 활용됐지만 최근 추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유동성 문제가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또 폴루스바이오팜은 감사인인 참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 재무제표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폴루스바이오팜은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계획한 바와 달리 자금유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우선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여러 투자자 및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회사 조기경영정상화의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기관투자자의 손실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폴루스바이오팜은 작년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25·26·27·28회차 CB를 발행했다. 이날 기준 미상환 CB규모는 737억9500만원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이미 2~3주 전부터 기존 폴루스바이오팜 CB물량을 받아줄 곳을 찾는 문자 등이 공유됐다”며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됐다는 일종의 신호였다”라고 설명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회생절차를 밟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에서 검토한 후 회생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결정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투자자들은 향후 청산가치만 건질 수 있게 된다.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투자했다면 투자금을 대출로 출자전환을 해 유동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또 흔하지 않지만 경쟁사에서 인수합병(M&A)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향후 추가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투자금이 회수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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