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논의 시간을 제한하고 표결로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성과중시형’ 사회적 대화로는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대화의 순기능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노조 조직률이 10% 대에 불과해 노동계 대표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탄력근로제·카풀제 합의…“동의한 적 없다” 반발
탄력근로제 기간연장, 카풀제 사회적 합의가 후유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시한에 쫓겨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대표성도 문제다. 노동계와 택시, 카풀업계는 대표성이 부족한 단체와 인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마련했다. 그러나 여당이 경사노위에서 합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법안 처리를 미뤘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을 이달 말로 한정했다.
사실상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방침을 이미 못 박고, 논의 기한도 정해 놓은 셈이다.
지난달 19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최장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본위원회 불참을 선언, 의결을 무산시킨 한 계층별 대표위원은 “정부가 경사노위를 고충처리 기구처럼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7일 정부·여당, 택시업계 4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안’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 취지에 맞춰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등 하루 4시간 카풀을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대타협기구 출범 45일 만에 도출한 결과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의 5만 개인택시 기사의 동의 없는 졸속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영리 목적의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번 합의문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카풀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이번 합의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간 합의일 뿐이란 것이다. 카풀 스타트업인 위츠모빌리티·위풀·풀러스 3개사 대표는 최근 모임을 갖고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맞설 단체행동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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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또한 해법 찾기에 고심 중이다.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인사의 폭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제별 위원회 논의에 참관·참여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계층별 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장 탄력근로제에 이어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안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이다. 이 역시 의제 논의를 맡고 있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 위원장은 3월 말까지 노사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을 정리해 국회에 넘기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결과를 내야 하는 과제는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통해 마무리하고 사회적 대화에서는 큰 방향성을 두고 의제를 수립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조언한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전 위원장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특히 합의를 위해 한쪽에서 밀어붙일 경우 논의 자체가 충분히 이뤄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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